[3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2년 ago57년 ago01 mins 도지사 방북비 230만 달러 밀반출 인정…뇌물·외국환거래법 일부는 무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엔비디아 강세에…SK하이닉스 7% 오르며 ’20만닉스’ 복귀(종합)Next: 충남 당진 오존주의보 해제…아산·서산은 유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