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진료명령에 이어 오전 9시 기해 ‘업무개시명령’ 발령 진료거부 상황 방치하는 병원은 ‘건보 진료비 선지급 제외’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천시자율방재단, 상반기 직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Next: 의료연대본부 “”정부-의사 싸움으로 국민 죽어가…본질 상기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