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족 정신·감정 훼손시 처벌?…中, 모호성 논란에 없던일로 2년 ago57년 ago01 mins 전인대, 치안관리법 개정안 관련 조항 삭제키로…””주관적 색채 강해””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Next: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낙동강 특별법안’ 여야 의원 공동 발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