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기관·지자체·복지시설, 연 1회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2년 ago57년 ago01 mins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교육방법·횟수 등 규정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앞으로 학교나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연 1회 이상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佛 극우 피하니 좌파 재정정책 우려…””차라리 교착상태가 낫다””Next: 방심위, ‘윤한 갈등’ 다룬 CBS라디오에 행정지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