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상대에 협박 메시지 보낸 아내…국민참여재판서 ‘무죄’ 3년 ago57년 ago01 mins 배심원단, ‘몰래 영상 촬영’ 남편은 유죄 평결…재판부, 남편에 징역 1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남편이 불륜녀와 찍은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협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농협회장선거 ‘강호동·조덕현’ 후보 결선 투표로Next: [영상] 미국서 판매 중인 ‘김치라면’ 오역 논란 “”중국에 빌미만 제공””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