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서 두 달 이상 정산 못 받은 소상공인…‘6% 대출금리’ 물었다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합리한 판매대금 정산 관행이 은행권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서비스를 팔아도 해당 소상공인은 길게는 두 달이 넘어서야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융통되지 않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금감원 “”커버드콜 ETF 종목명의 분배율 등 오해 말아야””Next: ‘이게 넘어가네’…KIA 김도영 ‘28호 홈런’에 키움 후라도 반응 [SS고척in]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