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을 본격화했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의원들은 한 달에 최대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당진시의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한 달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21만 5500원을 포함한 총 331만 5500원(세전)이다. 연간으로 합하면 3977만원이다.이는 충남도 14개 시·군에서 △천안시 403만 780원(연간 4837만원) △아산시 354만 9730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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