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징계공시…감봉·견책 2년 ago57년 ago01 mins 징계 사유로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 등 적시…개별 금고서 다시 의결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손흥민, 강남 클럽서 3천만원 결제”” 글 올린 직원들 고소당해Next: [영상] “”트럼프가 이기길 원하나?””…해리스, 유세중 왜 ‘버럭’했나 보니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