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규모,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시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사립학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명세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 체결Next: 美 올스타 MVP의 몰락…‘동성애 혐오 욕설’ 논란으로 2경기 출장 정지 징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