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규모,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시해야

    사립대 적립금 규모,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시해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명세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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