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 인정 2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亞 최초’ 성승민 銅→전원 ‘톱10’까지…韓 근대5종,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파리2024]Next: ‘듀란트 또 해줘’ 미국, 4년 뒤 ‘지구 1옵션’ 지킬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