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 인정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 인정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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