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 5%를 공제해 준다. 연납 공제율은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110번)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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