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외주제작사 작가도 근로자”” 130여명 집단진정 2년 ago57년 ago01 mins “”프리랜서·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해 노동법 적용 회피””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외주제작사 방송작가, 헬스 트레이너,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근로기준법상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5억 배상판결 확정Next: 김대희, 해맑은 손하트 (독박투어3)[DA포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