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주겠다며 투표 독려’ 전 마포구청장 1심 벌금형

    '표창장 주겠다며 투표 독려' 전 마포구청장 1심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62) 전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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