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주겠다며 투표 독려’ 전 마포구청장 1심 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62) 전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재난안전업체 부담 덜어준다…행안부, ‘신용·기술 보증’ 협약Next: 체코 방문 경남대표단, 비즈니스교류회 개최·노인복지시설 시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