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약식 진행에 오해”” 무고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비상임 이사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스타벅스, ‘나우 브루잉’ 서비스 확대Next: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