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 2년 ago56년 ago01 mins (대구·경산=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은 4일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민주·혁신, 6일 금정 보선 단일후보 발표…결렬진통 끝 합의Next: LG CNS,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