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혼인 여부 속이고 23살 연하 사귄 50대…결별 통보에 집착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500만원…””피해자가 엄벌 탄원””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2024 소부장뿌리기술대전’ 30일 킨텍스에서 개막Next: 부산·울산·경남 구름 많음…낮 최고 22∼25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