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혼인 여부 속이고 23살 연하 사귄 50대…결별 통보에 집착

    나이·혼인 여부 속이고 23살 연하 사귄 50대…결별 통보에 집착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500만원…””피해자가 엄벌 탄원””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