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채용하고 시급도 안 준 편의점 업주 실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의도적·반복적으로 체불…법원, 징역 1년 3개월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게시판] 하나금융,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 개원Next: 대구시, 11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확대…1/3 노선에 적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