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기소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1일 공사 현장 근로자 수백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건설업체 대표 A(6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영상] 영웅인줄 알았는데…추락하는 아이 받아낸 경비원의 정체Next: [속보] “”北대표단 13일 러 하원 방문할 듯…러 하원 3월 답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