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기소

    공사장 근로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기소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1일 공사 현장 근로자 수백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건설업체 대표 A(6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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