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북 구미·충남 아산과 연대해 특례시 기준 개정 건의 2년 ago57년 ago01 mins 현행법 실효성 확보 호소…대도시 간주 1천㎢→500㎢ 하향 요구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남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Next: 김동연 “”尹대통령, 특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