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불만’ 여관 주인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5년 2년 ago57년 ago01 mins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전시, 축산물 불법 유통 행위 심각…소비자 불안 커져Next: 오산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당 25회’로 확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