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근로계약서 없는 음식배달원도 노동자로 인정 2년 ago57년 ago01 mins “”기업들, 노동관계 본질 덮고 배달원 노동권익 훼손”” 지적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법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달 기사라도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공식] ‘적토마’ 이병규, LG 2군 감독으로 ‘친정’ 복귀…3년 만에 LG 선수단 지도한다Next: 임수정 “원작도 훌륭하지만 대본도 정말 훌륭, 함께하고 싶었다”(파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