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근로계약서 없는 음식배달원도 노동자로 인정

    中법원, 근로계약서 없는 음식배달원도 노동자로 인정
    “”기업들, 노동관계 본질 덮고 배달원 노동권익 훼손”” 지적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법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달 기사라도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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