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어줄게””…1억5천만원 뜯은 주지 스님 징역 1년 6개월 2년 ago57년 ago01 mins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건물을 지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5천여만원을 뜯은 주지 스님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전·세종·충남 흐리고 비 또는 눈…최대 5㎝Next: 美 정부 셧다운 피하나…공화’ 부채한도’ 뺀 임시예산 처리 방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