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항의하자 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2년 ago57년 ago01 mins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게시판] 통합위 ‘자살예방 상담전화’ 홍보캠페인, 광고대상 은상 수상Next: 콜롬비아 마약왕 오초아 미국서 20여년 복역 후 추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