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무단횡단 행인 사망…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제한 속도 초과-사후 조치 없이 도주…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항소심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 있다”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호반그룹, CES 2025에서 미래선도기술·혁신사업 발굴한다…삼성전자 등 국내대기업 부스도 직접 방문Next: “지속 가능한 1000만 관중 기반 조성” 허구연 총재, 신년사 통해 ‘세 가지’ 강조했다 [SS시선집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