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무단횡단 행인 사망…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왕복 8차선 무단횡단 행인 사망…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제한 속도 초과-사후 조치 없이 도주…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항소심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 있다”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