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에서 난동·경찰 업무 방해…‘벌금 700만 원’

    술 취해 식당에서 난동·경찰 업무 방해…‘벌금 700만 원’
    음주 상태로 종업원 등에 욕설·순찰차 운행 방해 재판부 “범행 죄질 나빠…피해자와 합의·경찰에 공탁한 점 등 고려”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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