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에서 난동·경찰 업무 방해…‘벌금 700만 원’ 1년 ago57년 ago01 mins 음주 상태로 종업원 등에 욕설·순찰차 운행 방해 재판부 “범행 죄질 나빠…피해자와 합의·경찰에 공탁한 점 등 고려”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세상만사] ‘건강 문해력'(Health Literacy)Next: ‘나솔사계’ 10기 정숙, “데프콘이 ‘나솔’ 연예인 특집 나오면 내가 MC 보겠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