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 기사에 악성댓글 단 40대 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구·경북 대체로 맑음…미세먼지 ‘나쁨’Next: 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0∼13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