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택임대차신고제 완화 기준 및 계도기간 종료 안내 2년 ago57년 ago01 mins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Next: 고양시 삼송1동, ‘토닥토닥버스’연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 운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