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택임대차신고제 완화 기준 및 계도기간 종료 안내

    메인사진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