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 제도 적극 홍보. 과태료 내지 마세요~~ 1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의무화 제도 홍보에 나섰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원 이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제3차 드론 운영 종합 계획 수립으로 행정혁신 도모Next: 경기도,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기업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