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성 댓글 가해자에 완승…소속사 “사회적 인식 전환 이끌 계기 될 것” 1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 년간 악의적 댓글을 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 씨는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법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역대 대회 최저타’ 강승구+‘16 언더파’ 박서진, 제9회 베어크리크배 우승Next: 걸스데이, 민아 결혼+혜리 열애 소식 속에 다 함께 눈물 쏟았다!(혤’s클럽)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