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플러 ‘실형’ 철퇴의 의미…“사이버 괴롭힘도 중범죄” 1년 ago57년 ago01 mins ‘표현의 자유’로 위장한 악의… 법원 “익명성 뒤 협박은 중대 범죄”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신세경을 수년간 괴롭힌 악성 댓글 가해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써니’ 찍던 애들(?) 남자 얘기만(!)…강소라, 15년만의 동창회Next: “유머 지옥인데 왜 또가고 싶지?” 윤계상, 관매도에서 절규→중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