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태와 관련해 당진시가 내린 한국전력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문봉길)는 지난 11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22년 10월 19일 당진시는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 일원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바 있다.이에 한전은 당진시를
뉴스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