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시정 3건, 주의 4건 등 행정상 7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44만 7400원 회수 및 기타 조치했다.출장여비 및 수당 중복 지급재무·회계 및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과 공무원 보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출장여비는 철도·버스·선박 등 대중교통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자가용 사용은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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