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관인데, 처우개선비 제각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충청남도는 2008년,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도내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당초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은 기관에서 받는 월급 외에는 별도의 수당이 없었지만, 당진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주간보호센터의 상근직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같은 요양보호사인데..불평등한 처우개선비, 1510호)그러나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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