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대설·한파 대비 ‘과잉 대응’ 원칙 세워 8개월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지난해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사진 전시회 개최Next: 경기도,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과정서 위험 요소 알려준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