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대설·한파 대비 ‘과잉 대응’ 원칙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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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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