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이용 가능. 경기도, 현장 의견청취와 위생·안전관리 적극 나서 5개월 ago57년 ago01 mins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에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오타니? 그저 똑같은 타자일 뿐” 大택연이라 불릴 만하다! 김택연의 강심장→대표팀 큰 힘이 된다 [SS도쿄in]Next: 경기도, 기업간 우수 융합과제에 최대 6천만 원 지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