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외국인 국민연금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막는다 7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상호주의와 실제 기여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납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세’ 서교림·‘얼천’ 이세희 거느린 삼천리그룹, ‘그·카·캐’ 전액 지원하는 꿈나무 대회 개최Next: 강원, 정경호 감독과 1년 재계약…“조건보다 애정, 책임감이 먼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