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 혐의 주임원사 징계…법원 “”감봉처분 타당”” 3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성희롱과 갑질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주임원사 A씨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어령이 말하는 한국인의 뿌리…””낮은 코, 영하70도 견딘 흔적””Next: 이천교육지원청, 2024 경기이룸학교 시작을 알리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