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기간 금지행위’ 신정훈·안호영 측에 ‘경고’ 3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선 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신정훈·안호영 의원 측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일본인 6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내외 설명 충분치 않아””Next: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지역 현안사업 논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