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해 무자격 외국인 상습 취업 알선한 40대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알선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보은소식] 청년 면접시험 수당 지원Next: ‘넉 달째 공석’…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3차 공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