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와 관련 인력을 둔 기업이 두배 이상 증가하고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법적 의무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5.5%로 크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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