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보고받고도 조치않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2년 2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지법 “”유족과 합의했어도 집행유예 선처할 수 없어”” 울산지검 관할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서울우유, 신제품 ‘A2+ 우유’ 출시Next: 연천군, 시티투어 버스 11일부터 운행…요금 5천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