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KBS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의 납부, 징수 시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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