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참여재판으로 ‘비의료인 문신 시술’ 적법성 가린다 2년 ago57년 ago01 mins 전국 최초, 13∼14일 개최…””변호인·검찰 간 치열한 논쟁 예상””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진표 의장, 중남미·미국 순방…’믹타 의장 회의’ 참석Next: [오피니언] 축제는 이미 시작됐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