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부적합’ 짬뽕용 분말 판매 중단·회수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짬뽕용 분말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과천 디지털교육의 중심 에듀테크 교수학습지원센터 발족Next: ‘종말의 바보’ 김진민 PD “최선 다해준 유아인, 원망보단 고마움이 압도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