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하’ 비판글 올린 무급스태프, 2심서 명예훼손 무죄로 2년 ago57년 ago01 mins 1심은 벌금 100만원…항소심은 “”오로지 비방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게스트하우스(게하)의 주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롯데 유통군HQ 대표 집무실 임직원에게 개방 ‘패밀리데이’Next: ‘4위 탈환’ 향한 손흥민의 다짐 “”남은 2경기 모든 것 쏟아낸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