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 법원 “”항소 마무리 전 사형수 독방 수감은 위헌”” 2년 ago57년 ago01 mins 항소절차 20여년 독방 갇히며 후유증…인권단체 “”올바른 방향”” 환영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방글라데시에서 항소절차 완료 전에 사형수를 독방에 가두는 것은 위헌이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파주소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소Next: 뉴보텍, 96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