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꽝’ 60대, 음주·무면허 전력만 무려 12차례 2년 ago57년 ago01 mins 1심, 징역 2년 선고…””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 반복, 누범기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에 취해 비보호 좌회전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낸 60대가 음주·무면허 전력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1호차’ 타고 골프연습장…공용차량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Next: 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 과도…재협의 근거 마련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