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음주운전에 무죄?…‘처벌기준 미치지 못 해’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풍류대장’ 알록이 부른 ‘강강술래’ 저작권 탐낸 안성일·손승연, 저작권료 지급 중단Next: 서부발전, 전력수급 대책회의…24일부터 비상근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