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류대장’ 알록이 부른 ‘강강술래’ 저작권 탐낸 안성일·손승연, 저작권료 지급 중단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안 대표와 직원들에게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어트랙트 측은 19일 ‘스포츠서울’에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 없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 질타Next: 2번째 음주운전에 무죄?…‘처벌기준 미치지 못 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