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2년 ago57년 ago01 mins 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다시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직원들과의 청소 작업Next: 충남도·단국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플랫폼 개발 나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